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회사 전출시 지급되는 전적격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0.13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주식회사 AAAAA는 자회사 전출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에 전입함 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적격려금을 지급하 고 있음 - 전적격려금은 자회사 근무약정기간(2년-3년)동안 신청법인과 전 출 자회사간 급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임 ○ 신청법인은 전적격려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전출 직원들로부터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회사를 조기에 퇴사할 경우 전적격려금을 회수한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회사 전출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 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 전의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 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 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