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주식회사 AAAAA는 자회사 전출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에 전입함
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적격려금을 지급하
고 있음
-
전적격려금은 자회사 근무약정기간(2년-3년)동안 신청법인과 전
출 자회사간 급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임
○ 신청법인은 전적격려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전출 직원들로부터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회사를 조기에 퇴사할 경우 전적격려금을 회수한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회사 전출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
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 전의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 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
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